금호, 한화, 롯데, 효성, KT 등 주요 대기업이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도입 이후 점검받지 않은 10개 중견 재벌그룹에 대한 점검 결과, 이들 기업이 5조2천460억원 규모에 이르는 346건의 내부거래를 뒤늦게 공시하거나 아예 공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68억3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KT, 한진, 롯데, 포스코, 한화, 금호, 두산, 동부, 효성 및 신세계로 공정위는 이들 그룹을 상대로 제도 도입 후인 2000년 4월∼2003년 6월 중의 내부거래를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거래법은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이 넘는 계열사간 자산이나 금융거래를 "대규모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자산 2조원 이상의 재벌그룹 계열사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장사는 의결 후 1일 이내, 비상장사는 7일 이내에 대규모 내부거래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집단별로는 금호그룹이 전체 과징금의 61%가 넘는 42억3천500만원을 부과받아 공시위반 정도가 가장 심했으며 한화(7억9천600만원)와 롯데(6억8천700만원), 한진(3억2천만원), 동부(2억2천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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