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등학교 3학년을 휴학했는데 다음달에 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학력에 의한 어떤 병역판정을 받게 됩니까.

답)올해 징병검사의 병역판정 기준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1~3급인 사람은 현역병입영대상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중퇴하였거나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은 신체가 건강하더라도 모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이 됩니다.

 이처럼 학력은 신체건강 정도와 더불어 징병검사에서 중요한 병역판정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고등학교를 휴학한 사람은 졸업으로 인정되는지, 중퇴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시 학력평가 기준은 고등학교 3학년에 휴학중인 사람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평가하여 병역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을 휴학하였다면 이번 징병검사에서 고졸학력으로 평가되어 신체등위가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됩니다. 다만, 내년도에 현역으로 입영을 할 때까지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근무대상 보충역으로 병역판정이 변경됩니다. 부산지방병무청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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