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나 집을 방문해 물건을 팔려는 어른들에게 함부로 주소나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를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판매원들의 말만 믿고 물건을 구입해 곤란해졌을 때는 소비자보호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
 20일 동구 화암고등학교(교장 백구선)에서 열린 "2004 청소년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에서 울산시소비자보호센터 이기헌 부장은 학생들에게 이 말을 거듭 강조했다.
 화암고등학교 1·2학년 학생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교육은 울산시소비자보호센터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청소년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노상판매나 방문판매,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청소년소비자들의 피해가 성인소비자들에 비해 갈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노상판매의 경우 성인소비자들의 피해는 3%에 불과한데 반해 청소년소비자 피해는 2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은 악덕상술 유형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청소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품목은 화장품세트, 어학교재, 자격증교재 순으로, 대부분 판매원들이 공짜라거나 특별회원으로 관리해준다는 등 달콤한 말로 계약하도록 유도한 뒤 나중에 책임을 회피한다"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입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받아둬야 나중에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시소비자보호센터는 내용증명 작성법을 끝으로 30여분의 교육을 마친 뒤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니 골든벨" 퀴즈대회를 진행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종백(화암고 1)군은 "예시를 통해 전문가에게 듣는 이야기가 교실에서 선생님께 배우는 것보다 쉽다"며 "앞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오늘 배운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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