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돼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2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백화점 카드, 각종 멤버십 카드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를 현금과 함께 제시하면 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며 다음날부터 인터넷을 통해 결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현금영수증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위원회는 현금영수증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영수증에 실시간으로 고유 승인번호를 기재하고 결제 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이라고 표기하도록 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스티커를 업소에 부착해야 한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의 20%를 소득공제받고 가맹점은 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다.
 현금영수증심의위 민간위원으로는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상무, 권은민 변호사 등 3명이 위촉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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