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전세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등 채무관계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부담부증여)할 경우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토지취득후 농지는 6개월, 임야는 1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토지 이용목적도 함부로 변경하지 못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초 발표한 토지시장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담부증여 허가대상 포함 등을 골자로 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증여를 가장한 불법 토지매매를 막기위해 실질적인 대가가 있는 부담부증여는 명확히 거래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계약서 제시 등을 통해 증여사유를 소명토록 했다.
 건교부는 또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등은 영농활동이 아닌 만큼 도시인 등 비농업인들은 주말농장 목적의 토지매입을 금지하고 특히 휴경 목적의 농지취득도 금지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되파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농지는 취득후 6개월(1수확기 포함), 임야는 1년간 전매를 금지하고 이용목적도 같은 기간 만큼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특히 위장전입후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위해 토지매매시 주택매매나 전세 계약서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경제능력이 없어 부모 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구주는 더 이상 독립세대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토지거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재명기자 jmj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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