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후보등록일이 3주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 후보진영들은 선거운동 방법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무급으로 활동하는 선거운동원이라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보수가 전혀 없음은 물론 식사도 대접받을 수 없다. 다만 다과나 음료만 대접받을 수 있다.

 선거전에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으는 것이 유리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지만 사실상 무급으로 후보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껏해야 후보자의 친·인척이나 평소 후보자로부터 은혜를 입거나 아주 친밀한 사람들이 고작이다. 겉으로는 자원봉사자지만 일당을 받기로 사전약속(?)하는 위장취업의 형태가 상당수라는 게 대체적이다.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호소 전화를 거는 등 제한없이 모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자격이나 운동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일절 없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가 이처럼 중요성을 더해가자 각 후보들은 의사회, 약사회, 운전자회, 환경단체 등 각종 직능단체와 연계를 맺어 이들을 자원봉사자로 흡수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순수한 자원봉사자 제도가 우리 선거운동사에 하나의 새 문화로 정착될 수 있을 지 판가름나는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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