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다음달 22일까지 지역 백화점과 문구점을 대상으로 과대포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졸업·입학시즌에다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선물 구매가 늘면서 지나친 포장으로 인해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에 따르면 단속 기준은 지갑, 벨트 등 잡화류와 문구류의 경우 포장공간 비율이 30% 이하, 제과류는 20%이하(데코레이션케이크는 35%), 화장품류는 10% 이하여야 하고 모든 제품의 포장회수는 2번 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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