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최근 졸업·입학시즌에다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선물 구매가 늘면서 지나친 포장으로 인해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에 따르면 단속 기준은 지갑, 벨트 등 잡화류와 문구류의 경우 포장공간 비율이 30% 이하, 제과류는 20%이하(데코레이션케이크는 35%), 화장품류는 10% 이하여야 하고 모든 제품의 포장회수는 2번 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