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바닥의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 등)방지기준 시행시기가 1년 이상 연기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바닥충격음 방지기준 적용시점을 부분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 방지기준은 오는 4월22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되고 중량충격음 방지기준은 1년 이상 늦춰져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량충격음 방지기준 시점이 연기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공동주택이 벽식구조의 현장 타설공법으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닥판의 두께를 135㎜에서 240㎜로 늘린다 하더라도 현행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시험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바닥충격음 기준은 경량충격음의 경우 58㏈ 이하, 중량충격음은 50㏈ 이하로 규정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험결과 바닥두께를 늘린다 하더라도 중량충격음이 5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4월중 관련단체 회의, 국제세미나 등을 열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최적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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