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다음달부터 평균 4.5% 오른다.
 한국도로공사는 `2부 요금제` 도입, 통행료 평균 4.5%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안을 마련,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우선 주행거리 20㎞ 미만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최저요금제`를 폐지하고 대신 기본요금에다 ㎞당 주행요금을 곱해 부과하는 2부 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울산에서 서울까지는 현재 1종의 경우 1만5천900원에서 1만7천300원으로, 2종은 1만6천700원에서 1만7천700원으로, 3종은 1만7천100원에서 1만8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4종은 2만8천900원에서 2만4천300원으로, 5종은 2만9천500원에서 2만8천600원으로 내리게 된다.
 한편 도로공사는 출퇴근 예매권과 관련, 그동안 15∼30%의 차등 할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20%로 통일하는 대신 할인구간을 314개에서 357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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