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울산지역도 주민 300명 이상의 연명으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위락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100㎡당 1대에서 67㎡당 1대로 강화되고, 벤처기업육성지구내 세감면받은 부동산을 1년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2년이상 사용치않고 매각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

 울산시의회는 6일 제48회 폐회 전 본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각종 의안을 의결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벌인 뒤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주민감사청구조례 개정안은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천분의 1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앞으로 주민감사청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5분 자유발언에서 차현철 의원은 농소 수출란과 서생 으뜸란 영농조합법인이 해외수출 전진단지를 조성하는 등 농산물 수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행정의 지원과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춘생 의원은 △울산과 일본 키타큐슈간 여객선 취항에 따른 시내버스·택시 등의 운송체계상 문제점과 관광객 유치방안 △문수축구경기장의 진정한 시민휴식공간화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월드컵 대회 성공개최 만전 등을 주문했다.

 강영자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여성정책과 신설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아동종합복지시설 설치 △장애인의 수치심과 열등감 해소를 위한 장애인체육관 건립 등을 촉구했다. 송귀홍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