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산 편성의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톱다운 (Top down) 방식이 부분적으로 도입된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내년에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운영에 들어가면 지자체의 특성과 우선순위가 중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톱다운 예산 편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톱다운 방식이란 정부 기관들이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처가 심의, 결정하는 기존의 상향식과 달리 예산처가 각 부처에 대해 가용 예산의 한도를 정해 주면 해당 부처가 스스로 한도 내에서 짜는 하향식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김 장관은 "주세로 걷히는 2조8천억원을 1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시키는 등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이전받아 5조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체적인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조성되면 관광지 개발, 경지 정리, 지방 대학 및 지역연구개발(R&D) 지원, 개발촉진지구 지원 등의 사업을 각 지자체가 배정된 자금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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