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 달천동에 건립중인 장애인 수용시설 "데바의 집" 건립을 놓고 건축주와 지역주민간의 사이버논쟁이 전개되는 등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관할구청은 건축허가상의 적법성을 이유로, 관할경찰서는 당사자들의 고소·고발이 없이는 개입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문제해결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데바의 집" 신축은 울산시 북구 달천동 556-1에 2급 지체장애인인 가톨릭 신자 안모씨(39)가 지난달 1일 건축허가를 받아 이달 중순께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달천마을 주민들은 최근 울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최씨가 장애인 수용시설을 짓는다는 사실을 숨긴 채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오폐수 유입과 농업용수 고갈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건축주 최씨도 같은 홈페이지에서 "마을사람들이 자신들을 내치기 위해 하수구문제 등을 내걸고 있다"면서 "구청 담당자들도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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