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울산 등지에서 1가구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집을 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1가구 3주택 이상자가 올해 안에 새로 집을 구입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율은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가구 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가구 3주택자 중 올해 안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시점에서는 양도세가 중과세되지 않지만 올해 새 집을 다시 사들이면 판 주택의 양도세액을 다시 계산해 중과세하게 된다.
 1가구 3주택자가 올해 집 한 채를 팔고 내년에 다시 구입하면 올해 판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지 않게 된다.
 또 1가구 4주택자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집 1채씩을 팔 경우 올해 판 집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지 않고 내년에 판 집은 중과세하게 된다.
 양도세 일반세율은 보유기간 1년 이내는 50%, 1년 초과~2년은 40%, 2년 이상은 양도차익에 따라 9~36%가 적용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보유는 15%,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인천·경기도·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지에 있는 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이 넘는 주택 등을 기준으로 1가구 3주택자를 판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가구 3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모두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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