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0일 성실납세자에 대해 통관 관련 세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월별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 도입으로 수입신고 접수 후 관세 납부기한이 현재의 15일에서 최장 46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5천여곳에 달하는 수입업체의 연간 납세액 18조원에 대한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월별 납부업체로 승인받으려면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관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납세 실적이 5천만원 이상이며 △추징 실적이 납세 실적의 2% 미만이면서 △업체의 신용만으로 관세 담보 제공이 면제되는 신용담보업체이거나 3년간 계속 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해당 업체는 사업장 관할 세관장 또는 주 통관지 세관장에게 월별 납부업체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월별 납부제 시행으로 수입업체의 이자 부담이 연간 520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은 물론 납부 절차도 간편해져 170억원의 부대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