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시장은 소환 늦춰

속보=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7일 건설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구모(58) 전 울산시 도시계획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완구 울산시장을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소환시기를 다소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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