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울산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의 공공택지에 있는 상업용지는 전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10일 과천 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 회의`를 열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이 다음달 `용지규정` 등 내부 규정을 고쳐 투기과열지구에서 개발한 공공택지 내 상업용지는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내에 있는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전매하려면 사업시행자인 토공과 주공에 되팔아야 한다.
 정부는 또 다음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가 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투기지역 심의를 매월 실시해 투기세력에 대해 적기에 대처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 기준이 현재보다 2분1에서 3분2까지 낮아져 `쪼개팔기` 등 투기적 거래가 어려워진다.
 이달 말에 시행되는 주택거래신고제는 시행요건에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이 추가됐다. 상승률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나눠 가격 상승률을 적용한다.
 또 도시민의 농지 취득 제한 완화 등 농지 규제 완화가 추진됨에 따라 농지 전용시에 부과하는 농지조성비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전환, 농지조성비를 1㎡당 1만300~2만1천900원에서 2~3배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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