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으로 이동통신 회사를 옮긴 후 못쓰게 되는 휴대전화에 대해 3만~5만원을 소비자에게 주는 보상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번호이동성제 시행 이후 이른바 `장농 휴대전화`가 늘고 있어 이를 회수,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전화 보상판매 허용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보상판매가 허용되면 올 연말까지 버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300만대 이상의 휴대전화가 회수돼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번호이동성제 시행으로 하루 1만대 안팎의 폐휴대전화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조업체, 이동통신사들과 단말기 보상판매 허용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규정은 이통사가 기존 가입자들이 단말기를 변경할 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이통사를 옮기는 가입자들에게는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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