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지방선거 열기가 과열·혼탁 조짐을 보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준비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강력한 지도단속활동에 나섰다. 관련기사 2·3면

 울산시선관위는 모 시장후보측이 7일 낮 선거준비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는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자 위법행위라며 취소할 것을 하루전날 통보했다.

 후보측은 이에 따라 전화 등으로 취소통보를 했으나 이를 통보받지 못한 일부 인사들이 개소식 예정시간에 선거준비사무소를 찾자 가급적 빨리 되돌려 보내는데 급급했다.

 시선관위는 또 또다른 시장후보측이 오는 10일께 개소식 겸 선대본부 발족식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 등과 관련, 7일 취소할 것을 통보했고 후보측은 이를 따르기로 했다.

 선관위측은 "선거준비를 위한 사무소에 간판은 달 수 있으나 개소식은 할 수 없다"면서 "개소식은 간판게시를 허용한 법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행사자체가 준비행위가 아닌 선거운동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 지방의원들의 의정보고회는 가능하나 의원사무실 개소식 등은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