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 연암동 839일대 완충녹지 4천여평에 철물점과 중고목재상, 고물상 등 3개 업소가 10년전부터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울산시와 북구청이 철거명령을 내리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들 업소들은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이곳 연약지반을 공장용지로 사용하면서 건축폐자재를 비롯한 폐기물 40여t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관할 북구청과 철물점 업주는 이같은 불법사실을 시인하고 조사후 행정처분과 시정을 약속했으나 완충녹지가 불법 점용돼 사용되는데도 행정당국이 철거명령을 한번도 내리지 않아 묵인의혹을 사고 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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