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 및 수강생 모집과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나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또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의 응모내용과 현저히 다른 광고,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

 울산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취업여건을 악용한 허위구인 사례가 빈번하다고 보고 월1회 이상의 정기단속과 처벌위주의 현장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군은 물론 울산지방노동사무소와 공동으로 지역의 5개 생활정보지와 일간지, 옥외 부착광고, 인터넷 구인광고,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업체를 대상으로 월 1회 모니터링 및 현장실사를 통해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토록 하지만 구인을 가장한 물품판매 등 사안이 중요한 것은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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