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번호 이동성제 실시후 경쟁사를 상대로 근거없는 비방 광고 및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아온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18일 최근 전원회의를 개최해 객관적 근거없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자사의 요금이 더 저렴하다고 광고해온 SK텔레콤에 과징금 2억2천800만원과 신문공표 명령을, KTF와 LG텔레콤에는 각각 신문공표 명령과 경고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이동통신사들의 사원 판매강제 할당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내달께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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