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3월25일부터 2개월 동안을 불법체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에서 신고된 불법체류자는 지금까지 1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는 8일 오후 5시 현재 불법체류 자진신고자는 17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50% 가량이 중국인(조선족)으로 나타났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인 등도 각각 10%대에 육박했다.

 입국 목적별로는 산업연수생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며 90일 이하 단기체류자와 관광목적이 각각 20% 가량 된다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설명했다.

 이들 불법 체류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종은 3D업종의 중소제조업체가 50%를 넘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건설업(20%), 숙박·음식업(15%) 등 특정업종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출장소는 자진신고기간이 완료되는 오는 25일까지 모두 300여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출장소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중 신고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해 주는 등 최대한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있다"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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