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승용차 특별소비세율이 현재보다 20% 낮아지고 가전제품, 레저용품 등의 특별소비세율은 30%가 인하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소비심리 유발을 위해 자동차, 에어컨, 프로젝션 TV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배기량 2천cc 초과 승용차는 기존 10%에서 8%로 인하되고 에어컨과 프로젝션 TV의 특소세율은 각각 16%와 8%에서 11.2%와 5.6%로 내리게 된다.
 특소세율 인하로 현재 1천390만원짜리 아반떼(1천500cc)의 가격은 17만원, 2천237만원인 소나타(2천cc)는 27만원, 3천50만원인 그랜저(3천cc)는 70만원이 각각 저렴해진다. 또 203만원짜리 에어컨 15평형은 11만원이 인하된다.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특소세액의 30%가 부과되는 교육세도 함께 30%(승용차는 20%)가 인하돼 자동차 등의 실제 가격 인하 효과는 특소세 인하 폭보다 커지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0.8%의 잠정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PDP TV와 휘발유 등 6개 유류품목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골프장과 카지노, 경마장, 유흥주점 등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도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미 과세가 이뤄진 판매장 재고분은 판매 확인서 등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특소세에 대한 정산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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