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항만 개발사업을 제외한 울산항 일대 개발사업이 거의 완료되면서 민간업체가 국가귀속 항만시설 공사에 대해 시설투자비용만큼 항만사용료 등을 면제받는 사업비 보전액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SK(주), 현대자동차(주), 현대중공업(주) 등 주요 항만공사 실시업체에 대한 공사비 보전금액은 16개사 24건에 83억여원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98년 84억여원, 2000년 95억여원, 2002년 97억여원 등으로 증가하던 사업비 보전금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해양청은 공시지가 상승 등 보전액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울산항개발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면서 신규 민자사업(국가귀속대상)이 거의 없는데다 기존 보전대상업체의 보전액 규모도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SK(주)와 현대강관(주)도 지난해말로 총사업비 보전이 완료돼 앞으로도 총사업비 보전액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업체별 지난해 사업비 보전금액은 SK가 27억여원, 현대자동차 20억여원, 현대중공업 12억여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울산항에서는 지난해까지 모두 1천289억여원의 비관리청사업비가 산정돼 이중 600억여원이 보전완료됐으며 잔여 보전액은 689억여원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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