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신문사가 실시하고 있는 구독료 할인 행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30일 한국신문협회 판매협의회로부토 유권해석을 요구받은 뒤 공정거래법상 부당 염매 또는 신문고시상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려면 원가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들도 필요하다고 밝혀 판매협의회의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단서를 붙였다.
 앞서 신문협회 판매협의회는 2주일 전 특정 신문을 거명하지 않은 채 100일간에 걸쳐 구독료 자동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구독료를 1만2천원에서 1만으로 낮춰주는 한시적 구독료 할인 행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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