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특별 인터뷰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주민참여 3법 등 국회통과 역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사진) 위원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사진) 위원장

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후속 사항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속히 입법화 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제1차 회의를 할 수 있기를 염원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강병운)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주민참여 3법인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맞아 남은 과제를 잘 수행해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제2단계 재정분권을 완성 하고 특히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실시되는 자치경찰제가 잘 안착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법 개정 뒤 시행령 등의 후속조치와 관련,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과 관련해 외국인 포함 여부, 인구 100만 이상 초과 이후 경과기간, 인구 감소 시 제외 기준 및 특례대상이 되는 시·군·구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구체적 으로 규정할 계획”이라며 “지방의회에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와 신분, 배치형태, 명칭 등도 시행령에 포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해 사전에 자치분권위원회에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오는 6월말 또는 7월초에는 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효를 앞두고 행안부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지난 4월 2일 처음으로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했고, 이후 현재까지 총 12개 지역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며 “치안행정은 지방행정에 대한, 지방행정은 치안행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시, 의회, 경찰, 주민 등 모든 공동체가 이해 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주민 친화적이고 지역에 정말 필요한 정책들이 개발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지난 4월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TF가 출범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메가시티는 물론 자치단체들의 협의·협약, 연합·통합 등 다양한 협력방식 논의에 체계적 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범정부 TF는 실무회의와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 운영해 지원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대상 사업을 확정하는 등 종합적인 2단계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국회와 자치단체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2단계 재정분권이 2022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이자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역사적 의미와 자치분권 성과는.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천명하고 주민주권 구현을 목표로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 2019년 7월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실시로 자치분권 저해요인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게 됐고, 2019년 제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해 지난해부터 매년 8조5000억원씩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있다.

 2020년 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모했으며 이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주권 구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과 동시에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 지위를 갖게 됐다. 또 경찰법 개정에 따라 최초의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협력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치안의 공동책임이라는 성과를 갖게 됐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고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 1.0과 자치분권 2.0의 차이점과 핵심은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기까지 30년은 자치단체 중심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화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토대를 마련한 지방자치 1.0의 시대였다. 앞으로 30년은 자치분권을 고도화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완성해 나가는 자치분권 2.0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다. 주민주권의 사상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자치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분권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가 공고해질 것이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강화돼 지방정부와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지도·감독의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의 주체가 주민이 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례시 및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 등으로 지방행정의 효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 뒤 시행령 등의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핵심적인 변화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등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보완하는 등 내년 1월 지방자치법의 전면시행에 대비해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먼저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과 관련해 외국인 포함 여부, 인구 100만 이상 초과 이후 경과기간, 인구 감소시 제외 기준 및 특례대상이 되는 시·군·구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회에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신분, 배치형태, 명칭 등도 시행령에 포함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외에도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주민조례발안법 등 주민참여 3법을 비롯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수법안들도 함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적·제도적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크게 변화할 것이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의 위상을 갖게 됐으며, 중앙과 지방은 국정운영의 동반자 관계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는 더욱 활성화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실시된다. 자치경찰제 실시로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이 유기적 으로 융합될 수 있어 시너지 창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민원사무 해결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도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활용하게 돼 효율성이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치안서비스가 중앙정부와 경찰청의 획일적인 계획과 지시로 제공 됐다면, 앞으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수립한 자치경찰 목표와 계획에 따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관광객이 늘어나고 자치단체는 활기를 띄게 될 것이며, 더불어 지역 주민의 안전도 함께 더 보장받게 된다. 반국가·반지방의 시도경찰청을 통해 치안사무가 집행되는 협력형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 자치분권 추진과제에 대한 계획은.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맞아 남은 과제를 잘 수행하여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제2단계 재정분권을 완성 하겠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후속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주민참여 3법인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올해가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원년이 될수 있도록 자치분권 총괄 조정 실현 기구의 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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