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상호 출자가 제한되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최근 3년간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기업으로 사외이사제와 집중 투표제 등 내부 통제 장치를 갖춘 기업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 직권 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직권조사 면제기준"을 발표했다.
 조사 면제 대상이 되려면 최근 3년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없었던 기업으로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및 집중 투표제-서면 투표제 도입 및 시행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운영 등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3년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직권 조사를 면제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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