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면제 대상이 되려면 최근 3년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없었던 기업으로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및 집중 투표제-서면 투표제 도입 및 시행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운영 등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3년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직권 조사를 면제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