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첫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FTA가 4월1일 발효됨에 따라 한국무역협회 울산지부와 울산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외교부와 관세청의 실무 담당자들을 강사로 초빙, 31일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농업을 비롯한 일부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주력 분야인 공산품 분야는 대칠레 수출이 상당 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전기동 1개 품목을 제외한 공산품 전 품목, 농산물 중 종우와 종돈, 종계, 배합사료, 생모피, 양모, 밀 등 224개 품목, 수산물 277개, 임산물 138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된다.
 칠레는 자동차와 휴대전화기, 컴퓨터, 기계류 등 전체 품목의 41.8%에 해당하는 2천450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입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무역협회 울산지부와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에서는 경유·승용차·화물자동차·버스·차량부품·직물·화학제품 등 1천138건에 1억8천100만달러가 수출을 위해 칠레로 통관됐고, 동광·메탄올·동·아연광·연광 등 349건에 4억3천700만달러가 수입을 위해 통관됐다.
 이같은 수출입 통관금액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수다.
 외교통상부와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와 관세인하 협정을 맺고 있는 칠레와의 FTA 발효는 인근 지역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안정적 기반이 돼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며 "한·칠레 교역구조를 보면 한국은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구리 등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 구조여서 협정 발효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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