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승객의 돈을 훔친 택시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남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술에 취해 탑승한 손님 B씨가 택시요금을 계산하는 것을 보고 B씨를 돕는 척하며 돈을 빼돌리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택시에서 내려 인도에서 잠든 B씨의 가방에서 현금 25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B씨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욕심이 나서 다가갔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곧바로 되돌아갔을 뿐 현금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택시에서 내려 인도에서 잠이 든 뒤 지인에게 발견돼 귀가할 때까지 약 1시간20분 동안 B씨에게 접근한 사람은 A씨가 유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순간적인 욕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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