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전을 한 50대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60대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80만원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60)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3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6g을 투약하고 자신의 승용차로 약 18㎞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g당 25만~30만원을 받고 3차례에 걸쳐 필로폰 3g을 판매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5월 대구의 한 원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12월 운전을 하며 총 7대의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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