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보, 1억원 한도·보증료 0.3%p 감면
오늘부터 관할 본·지점서 상담·신청 가능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가 의무 시행된 가운데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진수)이 제도 시행 초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의무화 준수기업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우대보증은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행 확인서’를 제출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극복과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1억원 이내이며, 보증비율은 90%로 우대하고, 보증료도 0.3%p 감면(최저보증료 0.7%) 적용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및 지자체 정책자금과도 연계가 가능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금리와 낮은 보증료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번 우대보증은 7일부터 시행되며, 신청 접수는 관할 본·지점을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오진수 재단 이사장은 “이번 우대보증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의 부담감이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법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증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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