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흐름 맞춰 정부 탄소계획 발표
국가·기업 경쟁력·생존 위해 절실
범국가적 노력과 시민들 관심 필요

▲ 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올해는 늦게 시작된 장마가 힘을 쓰는 듯하더니 불과 1~2주 만에 끝나고 폭염의 계절로 접어든 것 같다. 과연 올해 여름철 무더위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승을 부릴 것인가?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지만 분명한 것은 기후변화 때문에 과거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그간 경험에 근거한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다.

기후변화는 현재 명백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원인이 인간 활동에 기인한다는 점은 이제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닌 상식이 되었다. 지난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에서는 인류가 감당해야 하는 불가역적인 피해, 즉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60% 감축, 2050~2060년에 이르러는 탄소 배출 제로(zero)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유럽 및 중국 등 이미 이러한 상황을 위기로만 보기보다는 사회·경제·정치적인 패권 장악의 기회로 보는 것 같다.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 및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게 경제·산업구조를 빠르게 전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전망과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도 작년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전략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수소 및 전기차,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등이 제시됐다. 과거 우리는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선언적인 구호에 그쳐 각종 계획만 무성하고 세부 이행 과정에서 동력을 잃거나 정략적인 도구로 사용하면서 일몰되는 과정을 자주 지켜봐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가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 같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게 된다면 국가 및 기업 경쟁력 싸움에서 밀려날 것은 자명하다. 산업·상업·가정 분야 등 경제·사회 시스템을 탄소제로 체계로 신속히 전환하는 지혜와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생각해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부터 향후 10~2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 이후 감소 추세로 바뀌어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와 기온이 안정화 되는 데는 100년 넘게 걸린다. 해수면 높이는 해수의 열팽창만 고려해도 수백 년에서 천 년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과거·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재난·재해의 피해가 현재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미래 자녀 세대까지 미치는 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 자연재난, 생태계 분야 등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강도를 예측하여 대책을 강구해 미연에 대비해야 한다.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mitigation) 대책은 전 세계적인 동참과 협력 없이 개별 나라 만의 노력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반면 기후변화 악영향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적절한 행동 즉, 적응(adaptation) 대책은 다른 나라에서 절대로 대신해주지 않는 개별 당사국의 책임이다. 더욱이, 더 작은 단위인 지자체 차원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각자의 실정에 맞게 추진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울산지역은 홍수로 인해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보았다. 이후, 이러한 기후재난 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정책적 수단을 확보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울산시의 역할이었다. 다른 시·도나 중앙정부가 대신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미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과 더불어 현재의 기후 피해방지 대책에도 시민과 지방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실패 없는 탄소중립 전략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 추진은 향후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지속가능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현재 생존과 미래 세대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줘야할 의무를 생각할 때,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자세가 절실한 때이다.

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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