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갑성 양산·기장 본부장

경남 양산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지 10년이나 되지만 아직도 ‘깜깜이’ 운영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데다 위원회 현황 자료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양산시에는 총 145개의 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이다. 이는 안건이 있을 때만 소집하는 비상설위원회를 포함한 수치다.

하지만 양산시 홈페이지에서는 위원회 관련 정보를 거의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홈페이지 메뉴에는 위원회 관련 메뉴가 아예 없는가 하면 사전정보공표나 공공데이터개방, 위원회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자료실에서도 위원회 정보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상 양산시민들은 어떤 위원회가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길이 막혀 있는 셈이다.

시민혈세가 지원,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활동은 공개가 원칙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2010년 1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시민들의 시정참여 확대와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해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양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양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 양산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회의가 개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결과 및 회의안건 등은 물론 회의록까지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나 안보와 국익에 저해되고 개인정보, 법인·단체 등 영업상 비밀,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이 우려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 시 업무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 비공개가 가능하며, 회의록의 경우 발언한 위원들을 익명 처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 결과는 공개돼야 한다.

실제 경남도는 홈페이지 메뉴 중 도민소통광장에 ‘도정위원회’란 별도 코너를 만들어 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과 회의자료들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1년도 제2회 건축문화재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밀양 소은고택’ 문화재 지정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한 과정과 결과를 도민에게 알렸다. 양산과 관련해서도 양산 중부동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위원회 심사결과가 공개돼 있다.

경남도 뿐만 아니라 서울시, 부산시, 울산시, 대전시, 인천시 등 광역단체들과 고양시, 과천시 등 전국 기초 지자체에서도 위원회 현황과 활동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산시 각종 위원회의 ‘깜깜이’ 운영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지역사회의 관심과 여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민혈세 낭비 요인으로까지 지적되는 당당수 위원회의 불투명 운영이 도마위에 오르자 양산시는 실무부서에 공개 원칙을 안내해 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알리는 한편 하반기에 홈페이지 전용메뉴 설치를 검토하는 등 개선에 나섰다.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양산시가 내놓을 대책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갑성 양산·기장 본부장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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