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업종별 협회 등 사업자 단체의 빈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매월 주요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를 분석해 사업자 단체에 알려주는 e-메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비스될 첫 분석자료에는 △사업자 단체가 기존 회원들의 온라인 쇼핑몰 상품공급을 막는 행위 △자율 납부토록 된 회비를 사업자 단체가 강제 징수하는 행위 △사업자 단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회원사들을 단체 수의계약 단가 이하로 응찰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등이 담겨 있다.
 정보 제공을 희망하는 사업자 단체와 기업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해 "사업자 단체 메일 서비스코너"에 접속해 등록하면 분석자료를 받아볼수 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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