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를 통해 신규사업자와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신고서와 납부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세밀한 행정지도를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노원·동안양·시흥·파주·동울산세무서 등 세무서가 신설된 지역의 납세자에 대한 예정신고와 고지업무를 특별 관리하고 폭설이나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신고기한 연장과 예정고지 유예 등의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 개인사업자 중 예정고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예정고지제도가 폐지되고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가 모두 폐지돼 오는 7월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된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