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성실 신고여부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를 통해 신규사업자와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신고서와 납부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세밀한 행정지도를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노원·동안양·시흥·파주·동울산세무서 등 세무서가 신설된 지역의 납세자에 대한 예정신고와 고지업무를 특별 관리하고 폭설이나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신고기한 연장과 예정고지 유예 등의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 개인사업자 중 예정고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예정고지제도가 폐지되고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가 모두 폐지돼 오는 7월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된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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