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상공인 지원금은 정부의 생색내기용” “한달 임대료에 불과합니다”

#남구 삼산동에서 치킨집 운영하는 김모씨는 이달 초 울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알바생을 새로 뽑았지만 다시 내보내야 할 판이다. 김씨는 “잠시나마 인원제한과 영업제한이 풀리면서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했더니 거리두기 단계가 더욱 강화됐다”며 “가게 매출은 이전보다 더 떨어질 건데 정부의 지원금 규모를 들으니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울산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7일부터 3단계로 상향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두고 울산 소상공인들이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를 통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6일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내달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사업체 규모와 방역조치 기간 등에 따라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다. 지원 규모는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300만~20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900만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위기 업종은 50만~400만원이다. 

하지만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커 집합금지 업종에 매출이 60% 이상 감소해도 연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최대 4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울산지부는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액과 상관없이 지원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차선열 울산중소상인협회장은 “지원금을 한번 주고 끝낼 것이 아니라, 장기화되고 있는 신종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규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그간 협회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꾸준히 울산시에 제안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지역 유흥업계는 지원금에 대해 ‘언발에 오줌누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울산유흥협회에 따르면 지역에서 운영중인 900여곳의 유흥업소 중 대부분인 70~80%의 연 매출액은 8000만원 이하로 파악된다.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업소의 경우 1억5000만원대로, 매출액이 2억원을 넘어가는 곳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즉, 유흥업소 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평균 250만~400만원대로 이는 한달 임대료에 불과하다. 

울산유흥협회 관계자는 “현재 평균적인 유흥업소의 건물 임대료는 남구 무거동이 250만~3000만원, 삼산동이 300만~400만원으로 지원금의 규모가 전혀 와닿지 않는 수준이다”며 “회원들은 차라리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지자체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내려진 만큼 그간 영업시간을 두고 울산시와 대립각을 세웠던 유흥협회가 차후 대규모 집회 등을 실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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