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정하게 된 부부라면 재산분할 등 다양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중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다. ‘협의 이혼을 하자’ 라고 당사자끼리 결정해도 결국 양육권이 협의가 안된다면 협의이혼 시 필수 제출 서류인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할 수 없어서 협의이혼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이다.

양육권 소송에서는 경제적 능력, 거주 환경, 양육방식,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양육권자로서 적합함을 입증해야한다. 

이때 재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자녀와의 친밀도 및 애착관계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권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하고 포기하실 필요가 없으며, 양육권자가 한번 정해지면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

또한, 비양육권자가 되면 양육비를 양육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게 되며, 비양육권자의 경제적 수준과 자녀의 수, 연령 등이 함께 고려되어 결정된다.

2021. 7. 13.부터 시행하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로 1.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3.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5. 압류명령 신청, 6.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7. 감치명령 신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게는 운전면허 정지, 출입국 금지, 명단 공개, 1년 이하의 징역의 형사 처벌 등이 가능하나 다만, 위 절차들은 감치명령이라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양육권 소송 및 양육비 분쟁은 객관적 입증이 필수적이고, 자녀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혼/가사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태성의 최유나 변호사는 약 3.000건 이상의 상담과 약 1.600건 이상의 소송 경험이 있으며, 이혼과 가사 두 전문 분야에 등록되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이다.      디지털 뉴스부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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