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한 사람이 수많은 후보자중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광역의원 등 5명을 선택해야 하는 6·13지방동시선거의 특징중 하나는 후보 변별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광역·기초의원선거의 경우 단 한차례의 합동연설회만 열리는 데다 갈수록 유세장에 모이는 청중도 급감추세여서 유권자와 후보자의 접촉 빈도 역시 떨어지고 있다.

 또 지방단체장 후보들은 그나마 가정에 보내는 소형책자 인쇄물에 큰 기대를 걸지만 현행 선거법상 광역·기초의원 후보의 경우는 공보밖에 없다.

 실제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기회는 선거홍보물 이외에 별다른 수단이 거의 없다는게 대체적이다.

 이 때문에 과거 선거때는 후보진영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다시피 한 명함판 등 각종 선거홍보물로 거리곳곳이 쓰레기장으로 둔갑되기도 했다.

 또 일부 후보들이 홍보물에 자신의 과장·허위 경력을 기재하는 바람에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 기준을 흐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는 이같은 홍보물로 인한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울산남구선관위 서정욱 홍보계장은 "후보들의 선거홍보물 제작은 모양좋은 디자인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지역의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과 출마 소신 등 알찬 내용으로 꾸며 후보 선택시 유권자들의 올바른 기준으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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