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는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5만9633건 7억4500만원, 주민세 사업소분 4909건 12억12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납세고지서와 납부서를 9일 일괄 우편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균등분(개인)이 주민세 개인분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 사업주가 종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납부기간도 8월로 변경됐다.

납부세액에 대해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2500원으로 전년세액과 동일하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되는 기본세액(5~20만원)에, 기존 주민세 재산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및 단체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주민세 개인분이 8월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1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다. 이외에도 위택스, ARS납부,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가람기자 grk21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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