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정록 울산시의원은 10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정록 울산시의원은 10일 시의회 에서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고장인회, 청년숙련자, 시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의 청년 숙년기술자 중 우수한 인재를 청년장인으로 선정 지원함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전국 최초로 청년 장인을 위한 조례가 마련된다고 시의회측은 설명했다.

‘청년 장인’은 19~39세 청년으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 등에 종사하여 산업도시 울산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 선정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청년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 청년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된다.

또한, 청년장인이 지역 내에서 관련 분야의 직종을 창업할 경우 ‘울산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예우 및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는 지역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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