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창업자금 융자조건을 완화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1천200만원 이하의 소액 창업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연간 재산세 3만원 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상에서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 보증 대출시 보증인 요건은 연간 재산세 3만원 또는 연간 소득 1천200만원 이상에서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연간 소득 8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대상자 범위는 기존에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인 사람에서 150% 이내로 확대됐고, 신용대출한도는 1천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모두 323억원이 저소득층 창업자금으로 융자된다.
 희망자는 거주하는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융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뒤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해 시·군·구 및 저소득층 창업자금을 취급하는 국민은행, 농협중앙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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