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허락 받아야 하는데
관련절차 잘 지켜지지 않고
비행금지구역 해당될 경우
공항 등 비행승인도 받아야
“세부법령 확인후에 촬영을”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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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아파트 단지 등 사유지 내에서의 드론 촬영을 두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유지에서 드론 항공촬영을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북구 울산송정호반베르디움 단지에서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항공촬영을 하자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드론 조종사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항공촬영 허가를 받았지만 단지 내 촬영과 관련해 사전에 아파트 측과 협의한 적은 없었다.

앞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지난 6일 오전 4시께 송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봤다는 글이 올라왔다.

주민들은 “누가 어떤 용도로 드론을 날린건지, 합법적인 촬영인지 알수가 없으니 신경쓰인다. 혹 남의 집안까지 촬영할까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드론 비행과 항공촬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항과 군부대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송정지구의 경우 관제권(공항주변)과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주요시설이 위치, 비행금지구역에 해당돼 울산공항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제권은 공항 반경 9.3㎞에 해당된다. 울산공한 관제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촬영을 병행할 경우 국방부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처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항공법 등에 따르면 관공서 및 사유지에 대한 항공촬영을 할 경우 별도로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한다.

특히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야간 비행은 금지사항이다. 해당 사례와 같이 야간비행, 사전 협의 없이 불법 항공촬영 등을 했을 경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공항 관제탑 관계자는 “드론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드론 조종사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세부법령을 잘 확인해 드론 비행 및 촬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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