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에서 민박을 가장해 운영되는 대부분 펜션들에 대해 정부가 농어촌 민박 기준을 엄격히 적용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 방침이 집행에 옮겨지면 대부분 높은 투자수익만 기대한 채 펜션을 분양받은 선의의 소유자들이 예상 못한 소득세 등을 내야 하고 노후용으로 투자한 일부 중년층 소유자들은 아예 영업중단으로 큰 손실을 보는 사태도 빚어질 수 있다.
 9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유관 부처간 협의를 끝내고 농어촌 민박기준을 엄격히 규정한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제정,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은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7실이하 객실로 운영할 때만 인정이 된다.
 이 지침은 지난 3일부터 일단 시행에 들어갔으나 정부는 펜션 운영자나 소유자가 숙박업 전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둬 실제 지자체의 단속은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부칙 조항을 두었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건축법에 의해 3년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가 통합지침을 마련한 것은 여러 부처에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다가 법률 정비가 허술한 틈을 타 농어촌 민박을 가장한 편법 펜션 영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계곡등 수려한 경관을 지닌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데 따른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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