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피자나 치킨 등 배달 주문상품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제도가 적용돼 소비자가 결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9일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금영수증사업 유형에 배달주문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파리바게트`와 `던킨도너츠` 등 다수의 법인과 제휴를 통해 적립식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주)신보람을 통해 주로 현금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배달주문 업체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보에 주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SK(주)의 `OK 캐시백카드` 가맹점과 LG칼텍스정유의 `LG보너스카드` 가맹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확보, 이들 카드 사용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가맹점에 대해 영수증 발급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하면 건당 1만7천5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마찬가지로 연간소득의 10%를 넘는 사용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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