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신한 등 시중은행들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방지를 위해 인터넷뱅킹의 이체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보안카드 사용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2일부터 개인 인터넷뱅킹 고객의 경우 1회 이체한도를 10억원에서 10분의 1인 1억원으로, 1일 이체한도를 10억원에서 절반인 5억원으로 각각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또 기업 인터넷뱅킹 고객에 대해서도 1회 이체한도를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분의 1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기업고객의 1일 이체한도는 종전과 같이 20억원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내달 7일부터 일부 허용해오던 인터넷뱅킹의 계좌이체 승인암호 사용을 중단하고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앞서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회 이체한도를 5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1일 이체한도를 5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한은행은 또 내달 7일부터 1회 및 1일 이체한도를 5억원 이하로 설정한 기존가입고객에 대해서도 1회 이체한도를 5천만원 이하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그러나 기존고객의 1일 이체한도는 5억원 이하이면 그대로 유지되고 또 지점장 전결 등을 거쳐 5억원이 넘는 이체한도를 부여받은 고객도 이번 이체한도변경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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