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고 가상화폐 투자금을 가로챈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울산의 한 사무실에서 “세 가지 가상화폐가 곧 가상화폐공개(ICO)에 상장되니, 미리 사두면 수백%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1363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 15개를 교부받고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이들로부터 받은 돈 등을 생활비 등으로 쓰고 정작 상장 예정이라고 했던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 금액 규모를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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