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입원·해외출국때 확인서 필요
음성판정 받아도 서류용 재검 필수
비용 높은데다 가격 천차만별 지적

A(34·울산 울주군)씨는 최근 다니던 병원에서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병원에서는 신종코로나 검사 비용을 포함해 발급 비용이 7만~20만원 등 다소 높은 편이라, 보건소를 알아봤으나 음성확인서 발급이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보건소에서 신종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무료인데, 음성확인서 때문에 굳이 비싼 돈을 들여 병원에서 검사받아야 한다는 게 황당하다”고 답답해했다.

병원 시술이나 입원, 해외출국 시 등에 필요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두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발급비용이 부담인데다 보건소에서 보내주는 음성 확인 문자는 요구기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 내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7곳이며, 7곳 전부 음성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한 병원은 진찰비, 검사비, 확인서 발급비 등을 포함해 음성확인서 비용 21만3050원을 받고 있다. 영문 발급 추가비용은 없다. 또 다른 병원은 8만1000원을 받고 있으며, 영문 발급 시 2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들 병원은 보건소 등 타 기관에서 미리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만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개인 목적이 있는 코로나 검사의 경우 비급여 대상이라 비용이 좀 높은 편이고, 병원마다 가격 차이도 크다”면서 “우리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에 대한 확인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음성을 받았더라도 다시 검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보건소에서는 휴대전화 문자로만 결과를 통보할 뿐 음성 확인서는 발급하지 않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건소는 하루에 수천명에서 많게는 만명대의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서류작업까지 처리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보건소 음성 확인 문자에 대해서는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 보다는 음성 확인을 요구하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인정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가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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