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은 13일 S-oil(주) 등 관내 외국인투자기업체 50개사를 초청해 개정 관세법 등 각종 제도변경사항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세관은 이날 월별납부제도 도입과 성실업체에 대한 세액자율심사 허용, 세액보정제도 실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신설, 소액물품 면세범위 확대 등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당부했다.
 세관은 이번 개정내용의 차질없는 시행으로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납세자의 편익증진 등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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