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이어 종합소득세도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전자신고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10일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 신고 코너가 마련돼 전자신고와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홈택스서비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 내용을 작성해 전송할 수 있다.
 또 별도의 세무 회계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 파일로 변환해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전자신고와 동시에 세금을 전자납부하려면 신고서 전송 후에 발급되는 접수증을 근거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전자납부코너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 2만원, 세무대리인을 통하면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편리한 시간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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