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개선 반년 지나
홍보 부족탓 활용도 낮아
음식점·카페 등 수기 명부
대부분이 전화번호 기재

▲ 울산 남구 한 식당에서 이용객이 입구에 마련된 수기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안심번호를 쓰도록 지침을 개선한 지 반년이 다돼 가지만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개인 안심번호 활용도가 떨어진다. 더욱이 안심콜, QR코드 등 없이 수기 작성 출입명부 만을 고집하는 업소도 적지 않아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

29일 찾은 울산 남구 삼산동, 무거동 등 상가 밀집 지역을 살펴본 결과 많은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QR코드와 방문등록 전화 외에도 수기 작성 명부를 운영 중이었다. 몇몇 가게는 개인 안심번호 시행 안내문 없이 명부만 놓여있기도 했다.

안심콜, QR코드 등 없이 수기 작성 출입명부만 운영하는 가게도 있었다.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수기 명부 작성을 선호했다. 출입명부를 살펴본 결과 안심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김모(27)씨는 “개인 안심번호를 명부에 적으려고 했더니 가게 주인이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야 한다. 허위로 적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화를 냈다. 안심번호라고 설명했지만 잘 모르니 그냥 핸드폰 번호를 적어달라고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원칙상 수기 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시설관리자에게 있고 작성 시 타인이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출입명부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안심번호가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나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인안심번호는 역학조사를 위한 기능으로 시에서 따로 홍보를 시행하지는 않는다”며 “개인안심번호는 개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했다.

한편 개인안심번호는 QR코드 발급기관인 네이버·카카오·패스 앱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의 고유번호로 1회 발급으로 신종코로나 종식 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가능하면 수기 작성보다는 안심콜과 QR코드를 활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좋다”고 설명했다.

김정휘기자wjdgnl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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